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일반구역(등록제도)으로 개편한다.
이 중 상업진흥구역은 대형마트와 SSM이 자유롭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통시장 인근 1㎞ 거리 출점제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상기 개정안은 균형 있는 발전은 무시하고 대기업만 배를 채우게 한다. 반대로 소규모 상인들 특히,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굶어서 죽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상업진흥구역에서는 대기업 점포들이 마음대로 출점을 하고 과열경쟁을 하면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건물 임대료 인상, 독점·과점업체 출현 등으로 결국에는 다시 가격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올 7월에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선정 기준과 방법, 공모 지침 등이 공개됐고, 지난 9월에는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 영세민과 영세상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정비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여기서 일반근린형은 10만㎡(약 3만 평)~15만㎡(약 4만5천 평)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가지원형은 주로 상업지역 20만㎡(약 6만 평)에서 이뤄지며 노후시장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노후시장 빈 점포 등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 중 어디에도 대형마트나 SSM을 위한 출점제한 등을 풀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서민을 위한 사업에 어찌 엇박자를 내는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는 불철주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홍 의원은 이와 상반되는 유통법개정안을 발의했는지 묻고 싶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점포를 뺏기고 길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다. 전통시장은 한꺼번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려질 수 있음을 또 명심해야 한다.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노점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 개정은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선(改善)이 돼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이번 개정안을 폐기 또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규모 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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