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 원을 후원하시면 어린이 29명에게 영양실조치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메시지이다. 티브이나 라디오 등에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후원을 호소하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광고나 영상을 접하면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서 또는 내가 기부한 금액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믿지 못해서 등의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떠한가? 일반국민이 느끼기에는 조금 생소한 형태의 기부일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만의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투표의 4대 원칙에 입각해 누구나 평등하게 행사한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정치자금이다.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정치자금이 있어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는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있다
이 중 정치후원금(기탁금)은 국민 누구나 후원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자금이라 하면 부정수수, 청탁,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 뇌물수수 등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때도 되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경제적 혜택(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정치참여 확대(후원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건강한 정치 실현(다양한 정책개발 및 경쟁), 기업의 사회공헌(카드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경제활성화(연간 사라지는 1천300억 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를 유발하는 1석 5조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 이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투표’로써 정치인을 평가·심판하고, 투표를 통해 뽑은 정치인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꾸준히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치후원 기부 등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두터워질 것이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된다.
이근식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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