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어려움, 돌발 행동우려 및 채용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선수의 직장운동부 취업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업이다. 기업은 장애인 채용 기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제외의 혜택을 얻고, 장애인선수는 기업 직장운동부 취업으로 생계 안정을 찾으며, 건강을 다지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1석5조’의 상생협력 사업인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업 창업을 통해 10명 채용이라는 자체 고용창출과 장애체육인 200여 명의 취업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초기 사업의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 장애인선수 직접 고용 등을 계획하면서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애인 복지 증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축구하는 장애인 고용사업에 앞장 서야할 3자 MOU의 한 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기존의 협약 내용을 부정하는 표리부동한 행정과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10개사 132명의 채용협의가 중단되는 등 장애인선수의 취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장애인선수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위탁관리의 유무와 근로자성 인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가 누누이 밝혔듯 기업이 전국체육진흥회에 채용선수를 위탁 관리하는 것 역시 ‘근로자성 인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기업 간의 자율계약이라 관여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추진해 왔다. 더불어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에 대한 특혜 시비는 현재 장애체육인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유사업체가 없고, 현재 본 사업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기준보다 더욱 까다로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을 장애인취업에 억지로 끼워맞춰 장애인 취업을 방해한다면 ‘한국장애인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애인고용공단인가?’ 라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과 장애체육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섬김’과 ‘나눔’, ‘배려’의 정신으로 3자 MOU 체결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이점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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