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업장 대표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원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L씨(51) 등 업체 대표 4명과 P씨(46) 등 근로자 31명 등 총 35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의 두 배가량인 2억6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L씨 등은 자신이 아는 동료 근로자 P씨 등을 취업하도록 한 뒤 서로 짜고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2천6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실업급여액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아 취업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일부는 4대보험 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수법으로 취업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은폐해도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능 등 첨단 수사기법으로 적발이 가능하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데이터 분석 결과,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고강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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