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이런 초대권의 뒷면에는 어김없이 ‘본 행사는 ○○기업에서 크루즈여행이나 상조회에 관한 설명을 위한 행사입니다’라는 글귀가 아주 작게, 하지만 빠지지 않고 기재돼 있다.
과연 이 같은 무료공연은 고령소비자를 위로하는 행사인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행사의 목적은 고령소비자를 위한 공연이 아니다. 항암, 노화방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수의(壽衣)를 판매하거나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상술일 뿐이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수많은 고령 소비자들이 이런 상술에 현혹돼 건강식품이나 상조서비스를 구입계약한 후 고액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취소반품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과연 이런 무료공연상술은 문제가 없는가?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무료공연보다는 고가의 상품판매가 목적이며, 소비자의 피해나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되는 판매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판매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벌칙 조항까지 두고 있다. 무료공연을 빙자해 판매업체를 홍보하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담당 부처에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소비자가 현명해야 한다. 국가 사법권력이 국민의 모든 사생활을 지켜줄 수는 없다. 고령소비자 스스로 악덕상술에 속지 않아야 하고, 무료나 선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에 규정한 대로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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