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시급

서종석
서종석
지난해 11월 자가용을 운전하는 76세 윤모씨가 주의력 부족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4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지난 9월에도 69세의 김모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창원터널 앞에서 화물트럭 운전자인 76세의 윤모씨가 기름통을 과적한 채로 운송하다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10대가 화재에 휩싸이면서 3명 사망, 5명 부상을 일으킨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연합뉴스(17.9.17)에 의하면 최근 10년 새 전체 교통사고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에서 2015년 2만3천63건에 이어 지난해는 2만4천429건까지 늘어, 최근 5년 새 60.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로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령운전자에게 법적·제도적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금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사회 각 기관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준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업종인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7년 4월 기준 현재 60세 이상은 51.9%, 65세 이상은 25.9%에 이른다. 현행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운전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고령운전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 현상을 보인다. 첫째, 시각적 특성이다. 정지된 물체의 시각적 처리능력이 감소되고, 색채 지각이 손실되어 색 구분이 어려운 현상을 보인다. 둘째, 인지적 특성이다. 어떤 물체를 보았을 때 인지반응시간이 증가되고 단기 기억의 쇠퇴로 부정확한 의사결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한다. 셋째, 반응적 특성이다. 지각 및 반응시간이 증가되고 연속적으로 2~3개의 행동을 할 시 대처반응 시간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의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함에도 운전면허갱신 기간 단축(10년→5년) 및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이외에는 별도의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실정이다.

 

외국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70세 미만인 경우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하고,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사회보장제도(교통비보조, 대체교통수단)와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적성검사’를 수검토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주(州)별로 다르긴 하나, 면허갱신주기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단축되고, 추가적으로 ‘시력검사 및 주행검사’ 등을 요구하며, 치매환자의 경우 일부 주(州)에서는 의사의 의무적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DVLA(Driver and Vehicle Licencing Agency)에서 ‘통합운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지기능 및 인식검사, 신체적 능력검사, 시력검사, 도로주행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기준을 강화하고, 치매 등 연령증가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점검 및 면허자진반납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횟수 등과 연계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14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어 철회된 바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여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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