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MB의 적폐는 유치하고 애교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최고권력이 전투기와 탱크 등으로 중무장한 군대와 정보기관을 동원해 고작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니…. 오죽했으면 그의 측근인 이재오는 변호랍시고 ‘MB가 동네 잡범이냐’고 항의했을까마는. 하지만 반헌법행위자들에 비하면 MB는 확실히 ‘동네 잡범’ 수준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올 초에 발표한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집중검토대상자)에는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자유침해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으로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 중에서도 갑의 갑은 여전히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정호용 등 신군부 세력이다. MB가 어두운 골방에서 댓글부대나 운용했다면 이들은 벌건 대낮에 보란듯이 헬기와 탱크,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다니며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자들이다.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 MB에 비하면 ‘조폭’ 수준이고 적폐 중의 적폐, 구악 중의 구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불법과 편법, 특권으로 호사스러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5·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 진압을 공모·지휘한 공으로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등을 지낸 이희성이다.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을 통한 헌정 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까지 반헌법행위 4관왕으로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이희성과 공범 관계인 정호용도 마찬가지. 5·18 당시엔 특전사령관으로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 광주학살 등 2관왕인 그는 이희성과 2㎞ 이웃한 과천시 문원동 대저택에서 평화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에 의한 반헌법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돼 왔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다. 이 법을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부활시키자.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 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아닐까.
양근서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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