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 지진 대비 내진 보강·민간 전문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한다.
지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지진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지진은 단 한번 발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다. 사전 예측기술 연구와 지진 관측망 확대, 지식학계의 지지에 대한 깊은 연구 등을 미뤄선 안되는 이유다.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다.
둘째, 국회도 우리나라 건축법 부분의 특별히 제정 검토하여 불편한 법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물들을 내진설계 단독주택은 3.4%, 건물은 전국 6.8% 불과하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보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67%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긴급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지진대비 강국인 일본은 규모 4.0 이상일 경우, 10초 이내에 긴급재난 문자가 신속히 발송되고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기 몇 초 전에 도착하기도 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도 지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긴급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까지 신설했지만 재난통보시스템이 이처럼 엉망이라면 있으나 마나다. 긴급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진발생시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릴 것이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한국형 지진대응 체제 구축 시급하다. 일본은 슈퍼컴퓨터에서 3초 이내에 지진을 종합 분석하고 10초 이내에 재난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미세 지진파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TV 채널과 라디오는 통일된 경보음과 녹음 파일, 자막이 자동 방송된다. 심지어 꺼져 있는 TV라디오도 작동하면서 지진 경보 방송을 내보낼 정도다.
다섯째, 전국 대학원의 양질 지질학과를 양성하고, 국가자원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확보해야한다. 대학은 지진 기초연구, 방사능 센서 및 방재 연구, 해양방사능 이동 연구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곳은 경주 지진 발생 지점과 아주 가깝다. 이 일대에 대규모 지진의 위험성 매우 높음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건물의 내진 설계 강화 등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포항 일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갑작스레 연기된 수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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