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다양한 조정방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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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갈등요소를 최대한 줄이려 애쓰고 있다. 이전의 행정수행 방식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갈등 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크게는 제3자를 활용한 방식, 자치단체에서 직접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최근 이웃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위원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과정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갈등과 치유 포럼’ 두 번째 주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조정방식 모색’을 주제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부평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하여 지난달 29일 진행하였다.

주제로는 제3자 조정방식으로 ‘부평구의 지하보차도 갈등조정사례’를 단국대 전형준 교수가, 지자체 직접조정 방식으로 ‘부평구의 송주법 보상 갈등사례’를 필자가 발표했으며, ‘이웃분쟁 현황과 해결사례를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지호 갈등전환센터 센터장님이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채종헌 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소장, 김희경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논의되었던 내용으로는 공공의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으며, 먼저 이해관계 여부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3자 조정사례 발표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이해당사인 경우 반드시 제3자 조정을 활용해야 당사자인 주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결하려는 것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평구의 경우 당사자로서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관련부서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해당사자로서 회의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내올 수 있었다”고 하며 모범적인 좋은사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발표한 송주법 갈등조정사례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갈등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직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직접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서의 경우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심이 있는 공직자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이웃분쟁해결사례 현황과 분석을 통해서는 소음과 누수, 시설설치 등의 순으로 이웃간 분쟁이 많이 나타났고 일단 조정이 진행되면, 합의율도 높고 이웃간에 마음 상했던 심리적 요소를 복원하는데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부평의 경우도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 지역의 소소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 단국대와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역 내의 갈등조정을 위한 귀한 자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자체가 갈등예방과 해결, 갈등치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은 행정의 전과정에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발 더 나아가 심리적 요소 및 조정과정의 섬세함을 더한다면 공직자들에게도 행정의 질을 높이고 당사자인 주민에게도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인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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