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직장 동료에 대해 이성적 호감이 생길 수 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이성 동료가 다시는 동료가 아닌 함께하고 싶은 한 남자 또는 여자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뤄지는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는 자칫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비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작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상대방은 직장생활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이성적 호감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여 ‘성희롱’ 내지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이성적 호감의 표시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나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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