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졸음운전 사고, 원인을 알아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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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와 올해 7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졸음운전의 대형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졸음운전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 휴게시간을 법제화하고 첨단 안전장치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졸음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졸음운전의 원인에는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 ‘질병’ 및 ‘운전환경’ 세 가지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된다면 충분한 휴식과 적정한 근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졸음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질병이나 운전환경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운전자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면무호흡증’, 신경계 질환으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운전환경에 있다면 상황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첫 번째로 ‘수면무호흡증’이다.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이 정지하거나 무호흡이 5회 이상 반복되는 질병이다. 수면무호흡증의 질환으로 인해 계속해서 얕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낮에 활동하는데 결국 졸음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학습능력 저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면증’이다. 신경계 질환으로 낮에 갑자기 강한 졸음이 출현하여 무기력증까지 동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졸음이 반복되고 졸음이 올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잠에 빠져든다면 기면증일 확률이 높다. 이런 증상은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으나, 본인은 이를 질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체질적 문제나 피로감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차량 내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의 운전하는 환경이다. 미국산업위생협회(AIHA)에 의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초과하면 두통이나 졸음 등을 유발하며, 5000ppm을 초과할 경우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졸음운전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이산화탄소는 운전자가 느끼지 어려운 ‘무색무취’로 농도가 높아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운전자도 눈 깜빡임 속도가 느려지고 눈꺼풀이 감기는 현상이 나타나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은 회피반응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원인들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감시나 단속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미국 등 Philip의 연구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2.48배, 기면증 환자에서 3.99배, 높은 이산화탄소 운전환경에서 2배 이상 증가함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따라서 수면 질환을 갖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직업 운전자 중, 수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운전자 스스로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외부유입 공기모드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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