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매 국가책임제, 다함께 웃는 날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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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매장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17년 5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치매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돌봄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동반자살 등 사회적 비용의 급증과 함께 가족해체 등 치매가족의 고통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현재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어르신의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여 경증 치매 어르신 중 일부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수혜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치매어르신 의료·요양비용 중 직접 의료비(53.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시설도 시행 초기인 관계로 아직은 제공기관이 불충분하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치매안심센터 252개를 신설하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도입한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올 하반기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치매요양비와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치매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오는 2022년까지 경증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 1천389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전환기 국가치매검진을 도입하여 66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에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진결과 치매의심 인지 저하자를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 한다.

 

이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 공단은 등급외자(등급외 A, B)중 경증 치매 노인을 수급자로 편입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치매 진료이력이 있는 미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어르신에게 팀워크(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요양목욕간호상담)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도 의무화할 것이다.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단기보호시설 및 24시간 방문요양 제공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GPS 배회 감지기 보급확대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치매어르신 실종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행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환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김사억 

건보 인천부평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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