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버스정류장 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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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무거운 짐 때문에 바로 버스정류장에 잠시 차를 정차하여 짐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은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A씨는 콜밴 차량을 운전해 승객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인천공항 터미널 내 순환버스정류장에 차를 정차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그 정류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이고, 인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공항공사이다.

 

A씨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은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말하는 버스정류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정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콜밴 차량을 정차한 무료 순환 버스정류장은 위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므로,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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