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혀 국가가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했으면 그 손해를 해당 공무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경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손해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S는 자신의 가벼운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S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누구나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S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돼 유족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가벼운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게 된다. 공무원들은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만약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손해배상책임이 무서워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중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되면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손해를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면 이를 변제할 돈이 없게 되고, 손해를 입은 국민도 그 손해를 받아낼 방법이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잘못이 있더라도 가벼운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는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받아 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인 S는 국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유족에게 배상한 3억 2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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