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 위한 주거환경개선, 오히려 고통 주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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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못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사업의 시행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정비구역이라 국가정책인 주거복지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원주민들이 저렴한 분양가에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사업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 원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이 재정착하려면 저렴한 분양가가 당연할 것인데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을 챙길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당연하다. 한 치 앞도 못 보고 LH공사의 요구가 있다 하여 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 예로 수원 고등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한 후 그 주택을 원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다. 법에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원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수입을 최대한 얻고자 시장에서 분양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것이고, 문제는 원주민들의 분양가인데 민간업자가 정한 일반 분양가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분을 차감하여 원주민들에게 공급한다 한다. 그 예상금액이 평당 1천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원주민들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LH공사는 2010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서 2014년 준공하겠다고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약속하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을 미루면서 관련법을 개정시켜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공동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일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 매각이 가능하게 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많이 얻도록 하였다.

 

공기업이 개정법을 악용하여 민간참여사업 형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지만 민간업자가 택지조성, 설계, 인허가, 공급하고 준공이 되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민간참여가 아닌 민간공동사업시행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 같이 분명 사업시행자가 바뀐 것임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를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자 지정권자인 수원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LH공사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토대로 LH공사 임직원은 엄청난 연봉을 받아간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떠안게 된다.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결국 법을 바꾼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개정한 것인가? 하루빨리 그 부작용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던 정든 곳에 재정착 하지 못하고 도시의 외곽으로 쫓겨나는 불합리한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 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혜련 수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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