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수 있다.
최근 여주시에서는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건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근거에 의해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하고, 지방의회는 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앞서 언급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자 간 관계개선을 위한 일반적 대응방안으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서로 협의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의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 범위, 한계 등 행정감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자치입법권을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게 보장하며,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무의 한계를 뚜렷하게 하는 등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제도 및 지방사무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태적 방안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자 간 공동참여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및 정보제공을 하여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이 선출한 공복으로서 주민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명감, 책임감,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행태로 의정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를 행정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당면과제 임은 이견이 없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는 더욱 중요하다. 제대로 된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써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낼 것이며, 주민을 위한 지역만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과 법령 정비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역 밀착형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만 계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갈등 해소와 이를 넘어선 화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화합을 위한 법·행정·의식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게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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