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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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공무원은 언제나 갑(甲)이었다.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의 갑질은 대부분 금품수수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분노했다. 특히 인ㆍ허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 조항이다. 과거에는 단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만을 청렴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 기준으로 본다면 속칭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법령상의 청렴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청렴의 의미가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 위 법령 조항을 준수하여 금품을 주고받지만 않으면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해도 반드시 그가 청렴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 시점의 청렴이란 반부패를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부패의 근절이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청렴의 확립은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처리하려는 공무원 개인의 가치관의 확립이다. 공무원 개인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바로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 전체가 청렴하게 일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개인의 노력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현재 만연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및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준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 부정부패 등은 반드시 척결하고 청렴의 근간인 직원 의식전환과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 젖은 안일한 자세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통해 국민 감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청렴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청렴의 의무’ 준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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