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 정책에 장애인은 없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및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체육선수 취업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6월까지 135명의 선수를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8월 현재 165명이 취업하여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 등 이제는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체육인 고용 지원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기업의 장애인 실업팀 창단 독려를 통한 우수선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애체육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장려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기업의 외면이다.

대부분의 고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참여로 달성되었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불참 사유가 장애체육인 고용사업이 자신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2.7%)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회피의 수단으로 보일 우려와 장애인 선수 취업 후 취업조건 변경이나 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장애인선수들이 막무가내식의 시위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장애인에 대한 저급한 인식 및 폄하, 편견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장애체육인 창업지원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업주가 장애인인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32.5%인 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57%이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가 말하여 주듯이 장애체육인에 맞는 창업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취업지원책과 창업정책이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체계가 전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과 장애체육인의 취업과 창업에 적합한 교육지원, 상담지원, 경영지원, 자금지원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만들어 진행하여 준다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 적합 사업 발굴로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확대이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수원시에서만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이며, 비장애인 직장운동부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경우가 양평, 안산, 광주 등 3개 시군에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확대는 장애인체육인이 생계 불안의 걱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확대가 절실하다.

 

끝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251만 장애인 중, 경기도에는 20.7%인 52만 장애인이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200만 장애인 가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국의 천만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과 장애체육인 취업 관련한 모든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빈곤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간절한 소망이다.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에게도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라 할 것이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