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소비자를 위한 모바일서비스 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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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쇼핑, 콘텐츠 이용 등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고령소비자의 경우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과 동기부여 미흡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고 고령소비층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0년에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소비자의 모바일서비스 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3단계 종이통장 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올 8월말까지 1단계가 완료되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은 금리혜택과 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3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원가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고령층에는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이제 종이통장이 사라지고 모바일서비스가 대세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 디지털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지수는 60대가 55.5%, 70대 이상이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비대면거래시대를 맞아 은행권은 고령층 및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많은 고령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령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은 악덕상술-떴다방, 무료관광, 전화상술 등 -문제나 식의약교육, 보이스피싱 등을 위주로 실시되었고, 통신요금에 대한 교육도 통신요금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 왔다. 모바일 및 디지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고령소비자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고령소비자를 위해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교육의 현장에서 1년에 100회 이상의 소비자교육을 하는 소비자교육 전문가로서 이제는 “약장사에게 속지마세요”보다는 모바일뱅킹이나 핀테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고령층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쇼핑부터, 뉴스 읽기, 학습, 사진, SNS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까지 거의 모든 실생활을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고령소비자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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