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자동차 중대한 손상사고…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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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된다.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 측(보험회사 포함)으로부터 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지급받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수리 이후에도 사고 전력 때문에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고 탓에 자동차가 중대한 손상을 입었으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정도의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후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나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하여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함이나 장애 잔존의 개연성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위 판례의 원심은 수리 후에도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다만, 위 판례는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보면서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러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그러한 사고임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입증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 조절에 균형을 맞춘 점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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