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약·회계는 행정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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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계약, 자산 관리 등 모든 재무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재무활동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예산의 집행과 지역 경제를 부양한다고 볼 때 행정활동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성장하면서 사회구조는 더욱더 복잡 다양해지고 사회적 요구 또한 세분화되면서 지방재정법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법, 지방회계법 등으로 관련법이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복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게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맞추어 행정행위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재정 규모뿐 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대와 각종 사업예산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다양성과 시민 요구 수준을 반증하듯 매년 계약, 회계 관련 질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회계직무 전문직위(군) 지정 지침’에 따르면 회계업무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연간 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계약 회계 분야는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전문행정이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계약, 회계행정은 관련 법령, 명령, 조례 규칙, 예규 등은 물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회계 특성상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의 확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모든 사업은 계약 회계(Accounting) 과정을 통해 최종 완성된다. 그러나 공무원 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회계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수는 2년을 넘기지 못한다. 근무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려 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 회계 부서는 각종사업의 예정가격 결정, 감정가격의 현장조사,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서 재정건전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약 회계담당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고 경력평정 시 우대는 물론 전문 직위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의 어머니로서 계약 회계 담당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직위 지정 공무원 뿐 아니라 일선의 모든 회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특정업무활동비 신설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개선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박길순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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