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바로 알기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 우선 적용 시행
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작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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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되는 추세다. 소비성향도 웰빙과 안심 먹거리를 선호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구제역, AI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미국의 멜론 식중독 사고 등이 이슈화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식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농작물 재배 때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토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이후에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에 460여 종 농약성분 7천600여 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쌀이나 고추 사과 등과 같이 재배면적이 넓거나 국민 소비량이 많은 작물에 편중되어 있으며 쌈채소류나 기능성 작물 등과 같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기준설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전국농산물 6만 5천957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117건이 현행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은 1.7% 수준이지만 현재의 설정된 기준으로 모든 농산물에 PLS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부적합률은 약 6.0%까지 3.5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 말까지 상대적으로 기준설정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과 기준설정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약 사용빈도가 높으면서도 미등록된 농약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하면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엽채류 등에 대해서는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룹 내 다른 작물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룹잔류허용기준(GroupMRL)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농관원 경기지원은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통한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도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기대해 본다.

이재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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