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본다. 현 정부가 추진 계획하는 민간부문일자리 2+1 지원 사업은, 기업이 3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면 그 중 1명의 인건비 일부를 1년 2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한다는 방안으로서, 방법만 바꾸어 정규직 채용 1인당 월50만원×12개월×3년=1천800만원을 개개인에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불특정 모든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월급의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중소기업체로서 정규직 채용원칙, 월 22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한하여 기업의 매년 급여 5%이상 인상 약속, 근로시간 단축, 연봉 7천만 원 이상 고임금자 임금동결, 기숙사, 사내 보육원 설치 등의 평가기준(점수)으로 공개 공모하여 순차적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존 취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월220만 원 이하 봉급자에게 기업이 약속한 매년 인상분(5%이상) 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어 빠른 시간에 2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도와주자는 안으로서, 신규 정규직 채용 공모 선정 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또한 최저임금도 현행 최저임금제도 하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개 공모를 통하여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지원하자는 안이다. 구체적인 例를 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현행 최저임금이 년 평균 8.6%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6년 후인 2023년이면 1만원시대로 간다. 이것을 정부가 기업부담금 만큼 매년 8%씩 지원해 주면 3년 안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더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50만원 신규일자리 지원과 역차별 지원 방안, 그리고 최저임금의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를 주어, 노동시장에 시장자율조정 기능 회복으로 기업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비정규직, 파견직 문제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 등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에 따른 계약직, 비정규직의 양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 채용 지원금, 역차별 해소 지원금,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원금 등의 지급에는 7년간 37조로서, 1년 평균 5조3천억 원이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나 1년 일자리예산이 18조 이상인 현 재정 형편에 비추어볼 때, 국민 세금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조심스럽게 거위 털 뽑듯이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가칭) 고용격차 차별해소부담금의 부과를 제안한다.
例를들면 ①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 例)연봉 8천만원~1억5천만 원 미만 : 0.5%, 1억5천만 원 : 2% 부담금, 그리고 ②기업주는 자사 고소득 근로자들의 부담금 납부 총액만큼 부담하고 ③정부는 ①+②의 합만큼 부담하면은 큰 재정 부담 없이 모두가 윈-윈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도별 공개공모로 무조건 퍼붓기 식이란 오명과 특혜시비를 차단하며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함께 사는 철학적인 삶’이란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효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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