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음란물 ‘인터넷 링크’만 보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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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A, B는 최근 B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 됐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A는 늦은 밤 B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B의 나체 사진이 다량으로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LINK)‘를 보냈다. 

그러자, B는 A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A는 처벌받게 될까? 문제는 나체사진을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면, 당연히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 주소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을 바로 음란물로 볼 수 없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A는 직접 음란사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의 인터넷 링크 전송만으로 유죄이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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