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폐업으로 내모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24일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처지를 외면한 결정이다. 인상 전에 소상공인의 업종별 체질 강화,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어야 했다. 편의점과 외식업종, 미용업계 등은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
편의점은 야간 시급은 150%의 임금을 줘야 한다.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거다. 가맹본부 수수료가 비싼 가운데 임금인상분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업종별 차등 인상 등의 논의가 우선돼야 했다.
Q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A 최저임금이 통과돼서 나서 3조 원을 풀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다. 3조 원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정부가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이번 대책은 특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또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일부 보전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Q 앞으로 대응은 계획은.
A 경기도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은 원래 업종별, 업무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을 살펴보는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재논의 돼야 한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업종ㆍ지역별 소상공인들이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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