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일본은 38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100년 이상 걸린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이다.
2015년도 고양시 인구 중 95만6천93명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1천863만7천766일(회)이나 입원 또는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통계로 보더라도,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 65.9세였던 기대수명이 2014년 82.2세(OECD 평균 80.6세)로 늘어나고, 1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7명에서 3명(OECD 평균 4명)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몸이 아프면 누구나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채택된 ‘저부담-저급여’ 체계는 충분한 보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구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12%로 독일(15.5%), 일본(9.5%), 대만(8.8%)에 비해 낮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한 고액질환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 즉, 보장률은 80%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질병에 대한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인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있다. 보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은 실손 민간보험 가입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 민간보험에 3천3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였고, 가입에 따른 부담액은 가구당 월 평균 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비부담과 실손 민간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성 수준은 약 73.9%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실손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축소 그리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항목을 급여진료비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이 5년간 1조5천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민간보험회사의 반사 이익을 건강보험재정에 부담하게 하는 책무성을 갖도록 하거나, 민간 실손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증가 등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계속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슬기를 모아야 한다.
김미현 고양시의원·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등급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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