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공공인력 증원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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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이후 우리는 촛불민심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격랑을 겪으며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중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경기부양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것으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불특정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이며, 둘째는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을 개선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이 그것이다. 전자가 주로 일반경찰의 소관이라 한다면, 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즉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감독 및 원호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방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더욱이 구금형에 비해 인권 친화적이고 예산부담도 적은 합리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 인식되어 선진국 등 각국에서도 주요 형사정책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9년 이후 27년 동안 보호관찰제도가 재범방지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은 그간의 연구논문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 기간에 보호관찰 사건 업무량은 약 32배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약 4.8배 증가에 그쳐 직원 1인당 관리사건 수는 20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정신질환 대상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상자 재범률은 2014년 7.4%, 2015년 7.6%에서 2016년 7.9%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호관찰 인력은 2.6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112~14 수준이고, 경찰인력 대비 보호관찰 인력은 1.2%로 주요 외국의 110~14 수준이다. 또한 직원 1인당 관리사건 수 203건은 주요 선진국 평균 21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한계가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903억 원 절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직원 1인당 사건 수 60건 정도의 수준으로 직원을 증원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로 재범률을 6% 이하로 억제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보호관찰제도가 한층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성난 민심에 의한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을 확인하며 기존질서에 대한 혼란 상태를 경험하였다. 이제 국민은 다시는 방관자가 아님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문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부·처간의 힘겨루기 식 증원이나 보여주기 식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상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서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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