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위기, 지방자치 완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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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몇 년째 3%를 밑돌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추경예산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중 당부를 한 것 역시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청년구직지원금 같은 취업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공유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 모델을 제시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이런 경제위기 탈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다.

 

여전히 상하관계에 머물러있는 현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살리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인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흐르기 마련이고, 돈이 흐르는 곳부터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각 지자체들이 더 많은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체제가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역사적으로 발전한 스위스나 연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 그러하다. 지역에 맞는 제도의 실시는 살기 좋은 곳을 찾는 사람의 본능을 통해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당장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세제, 치안, 교육 분야의 자치권만 보장되어도 기업과 인구의 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지역이 법인세율을 10%로 낮춘다면, 기업의 유치나 설립 시 고려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엄청난 지역적 매력을 갖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경찰의 운영권이 보장된다면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로 지역 내 치안이 증진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관광지와 관광객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 교육을 육성할 수 있는 자치권이 보장된다면, 자녀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많은 인구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특정 대학이 몇몇 전공에 강세를 보여 우수 인재가 다양한 지역대학에 진학하여 분포한다. 따라서 교육자치권은 인구분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정 대학의 우수인재 독식과 대학서열 문제해결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당장 생각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율성 제고가 더해질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을 만드는 ‘키’는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과 ‘인구·기업 유치 경쟁’은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늘 하던 말,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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