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6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돌봄 사업의 목적으로 인천 곰두리봉사회의 ‘중증장애인들이 독도 지킴이로 우뚝 서다’ 행사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80명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들이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출발하였다.
많은 장애인이 노래나 화면으로만 부르고 보던 독도에 직접 갈 것이라는 부푼 기대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며 출발을 하였고 4시간 20여 분만에 포항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고 배를 타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되어 배에 타기 시작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두와 배의 출입구의 높이 차가 무려 1.5m 이상의 차이가 나 여객터미널에서 마련한 경사로는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선사 직원들의 친절과 배려로 우리 장애인들은 한 사람씩 들려 배를 타게 되었고 울릉도에 도착 후 한 번 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우려의 마음이 들었다.
다시 4시간 정도를 달려 울릉도에 입항하게 되어 배에서 내리는데 역시 우려하였던 상황이 벌어져 승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배에서 내리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땅 독도를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소연하는 장애인이 있었으며, 그래도 독도에 갈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모는 난관과 고통을 참아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와 여객터미널 등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나, 편의 증진법과 같이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기관이 아닌 담당자가 업무를 보고 있어 건축물과 달리 이동 편의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업자가 시공한 건축물의 경우 대체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정부, 공공청사 등 지자체 발주공사, 교육청, 도시개발공사, LH공사 등의 건물 및 기반시설을 보면 편의시설을 대충 시공하고 나중에 지적 사항이 있으면 땜질 공사를 하는 등 이중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보면 그 예가 되리라 본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검토하고 협의하여 시공하였다면 빚더미에 힘든 인천 제정에 보탬이 되었으리라….
차후에라도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장애인을 배려하여 공사한다면 인천은 장애물 없는 진정한 도시가 되리라 본다.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인다고 편안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인증도 좋지만, 지역 인증제를 도입하여 최소한 장애인이 도로, 교통, 여객, 철도, 건물을 이용함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행법을 잘못 오인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초가삼간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은 모두에게 편안한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한다.
우재홍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천센터 과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