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국민연금 환수처분을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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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그때부터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해 왔다.

그런데 A씨가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1948년 2월 10일에서 1949년 6월 28일로 정정하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변경된 생일을 기준으로는 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 대한 연금 수급권 취소결정을 하고, 또한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취소하는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의 환수처분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 수급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환수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생일이 사후적으로 정정되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나, A씨가 연금지급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을 기재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연금지급 개시시점과 환수처분 시점의 간격이 6년여가 돼 이미 지급된 급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A씨가 연금지급 취지에 어긋나게 낭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반환해야 할 급여액수가 A씨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점 등을 들어, 환수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수령하였던 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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