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희망일자리·대학생 예비취업 사업 등 진행
기업들, 계약직 채용 뒤 해고… 방지대책 필요
경기도의 일자리 매칭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50%가량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해고되고 있는데,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실업 해소와 민간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NEXT 희망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청ㆍ장년층에게 기업 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뒤 민간 중소기업에 직접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이들을 3~4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식 채용을 검토하게 되며, 정식 채용할 시 3개월 동안 경기도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참여한 208명 중 104명이 정식 채용된 후 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3개월만 근무한 뒤 퇴직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기업이 청년들을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중소기업 및 대학과 함께 추진했던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와 대학이 인턴월급을 지원하며 기업은 비용 투자 없이 2개월간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 참여한 158명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학생은 38명에 그쳤다. 평균 취업률이 24%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A기업은 “2개월간 인턴으로 고용했으면 우리 의무는 다했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B기업도 “대학의 우수 인재를 기대했지만 이 기대에 부응한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 중소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의무를 지게 하는 등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기업과 MOU를 체결할 시 상세 조항을 만드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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