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내년 6월2일까지

여주시는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논과 밭,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산지다.

 

이 기긴 동안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 변경도 가능하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가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산지 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자새한 사항은 여주시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031-887-2641~2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류진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