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통계시스템(NFDS)에 따르면 작년 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화재 1만147건 중 1천276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체 화재대비 12.5%나 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전체 사망자 70명의 절반인 35명에 이른다.
주택화재의 특성상 화재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제도화하였고 가까운 일본도 2004년부터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급 확대 업무를 추진하여왔으나 설치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설문조사(2016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내 설치대상 주택 183만565가구 중 57만1천136가구만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31.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화재경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기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2개층 이상인 주택은 층별 1대 이상)설치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일선 소방관서에 ‘원스톱 지원센터’7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련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페이스북을 활용 릴레이 설치운동 전개 등 전방위적 홍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이상 홀로사시는 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증가는 당장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택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그 어떤 복지정책 보다 앞서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캠페인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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