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출범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자살유해정보가 2만4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해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_지켜줌인(人)’의 활동 결과를 14일 밝혔다.
‘지켜줌인(人)’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의 자살유해 정보를 찾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제4기 지켜줌인의 출범식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들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정보 등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해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는 해당 유해정보를 삭제,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지난해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결과, 총 2만3천763건의 자살유해 정보를 신고했고 그 중 1만4천640건이 최종 삭제됐다.
자살유해정보 노출은 커뮤니티(1만3천470건), 포털사이트(5천91건), SNS(3천791건) 순이다.
내용은 자살 조장이 1만4천6건으로 58.9%에 달했다. 이어 자살방법 안내(4천81건ㆍ17.2%)와 동반자살모집(2천505건ㆍ10.5%), 사진 및 동영상(2천231건ㆍ9.4%), 자살도구 판매(940건ㆍ4.0%) 순이었다.
우울증을 앓던 친구의 극단적 선택에 충격 받아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중인 한 여대생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많은 유해 정보들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성적 판단이 곤란한 상태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기에 충분하다”며 “인터넷 유해정보의 근절은 소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지속적인 홍보확대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켜줌인의 단장으로 활동하게 될 강지원 변호사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는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시민들이 힘을 합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방조죄’는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자살유해정보 신고는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하면 된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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