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안전 재원확보 특별법 도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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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야만 한다. 이 유류를 판매할 때 붙이는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는데 판매량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1993년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이후 도로·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쓰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 확대사용하고 있어 특별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 개편 필요’라는 보고서에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쓰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지방도로 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배경이다.

 

이러한 교통시설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특별회계가 또 있다. 그것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찰이 교통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이다. 2003년부터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었고, 정부는 정부예산 회계 투명성의 명분하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천292명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천 명대로 줄이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이며 특히 어린이·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700명대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 약자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경찰력을 풀가동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교통사고예방 활동에는 비용의 수반이 필수적인데, 이에 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예산은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7년 제정된 SAFETEA-LU(Safe안전한, Accountable책임있는, Flexible유연한, Efficent효율적인, Transportation Equity act교통형평 법안)에 교통안전예산(82만5천42천달러, 2007년)을 편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각 주의 교통안전사업과 정부의 시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 Department for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교통환경지역부)에 교통안전예산(약£31.9 million, 2008년)을 편성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일본은 2005년 일본내각부에 교통안전예산(약 4천270만엔, 2005년)을 편성하여 중앙정부가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지방정부에 보조해주고 있다.

 

이렇듯 교통 선진국들은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 백업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지난 3월에 도로교통 환경개선 등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도로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그 세입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한시적 운용의 아쉬움 속에 폐지되었던 특별법이다. 일단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기려면 먼 안목을 가지고 행정, 입법기관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만 한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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