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광명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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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명시 건축ㆍ주택정책 방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ㆍ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광명시 형(型) 건축ㆍ주택정책 발굴이다.

 

2008년 6월 건축기본법 시행과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도입으로 건축분야에도 공간환경과 경관분야가 포함됐고 건축공간 환경 조성에 중요시 되는 연구, 조사, 자문, 유지관리 등이 ‘건축서비스’로 규정돼 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시민을 위한 ‘광명시 형(型) 건축ㆍ주택정책’은 무엇인가? 인ㆍ허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탈피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더 만족스럽고, 더 빠르고, 더 간결한’ 건축행정으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의 정책은 업그레이드하고 타 지자체 우수 행정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강점과 장점을 살린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시기 정례화로 예측ㆍ신뢰행정의 실현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심의서류가 접수되면 그 이후 위원회 일정을 잡아 일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건축주나 설계건축사가 매월 5일까지는 접수하도록 하고 매월 넷째주 화요일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일자를 정례화해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 속’ 건축정보 e-가이드 북, ‘건축! 이것만 알면 쉬워요!’를 제작해 민원인이 행정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인테리어 업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e-가이드 북을 통해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담고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건축허가 절차, 건물 임대차 이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셋째 공공건축물 건립 시, 구상단계부터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셉 테드 요소(범죄예방 환경디자인)를 철저히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이다. 시설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 확보와 실의 기능과 안전요소를 반영하고 여성·아동·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내 안전지원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다. 현행 규정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유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위해요소는 시 자체적으로 적기에 응급조치(간단한 보수 및 수리)를 취해 ‘안전도시 광명’을 만들고자 한다.

 

이외에도 △매월 4일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축안전의 날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제작보급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진단, 점검)추진 △광명 건축정보 상담실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대행 및 사용실태 점검 △업무대행 건축사 세움터 전산활용으로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

 

우리 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건축규제개선 T/F팀을 운영하면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바꾸기보다는 보완하는 건축·주택정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해 건축행정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정책시행으로 건축서비스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고용수 광명시 주택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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