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건축기본법 시행과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도입으로 건축분야에도 공간환경과 경관분야가 포함됐고 건축공간 환경 조성에 중요시 되는 연구, 조사, 자문, 유지관리 등이 ‘건축서비스’로 규정돼 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시민을 위한 ‘광명시 형(型) 건축ㆍ주택정책’은 무엇인가? 인ㆍ허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탈피해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더 만족스럽고, 더 빠르고, 더 간결한’ 건축행정으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의 정책은 업그레이드하고 타 지자체 우수 행정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강점과 장점을 살린 ‘광명시 형(型) 건축·주택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심의시기 정례화로 예측ㆍ신뢰행정의 실현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심의서류가 접수되면 그 이후 위원회 일정을 잡아 일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건축주나 설계건축사가 매월 5일까지는 접수하도록 하고 매월 넷째주 화요일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일자를 정례화해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 속’ 건축정보 e-가이드 북, ‘건축! 이것만 알면 쉬워요!’를 제작해 민원인이 행정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인테리어 업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e-가이드 북을 통해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담고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건축허가 절차, 건물 임대차 이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셋째 공공건축물 건립 시, 구상단계부터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셉 테드 요소(범죄예방 환경디자인)를 철저히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이다. 시설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 확보와 실의 기능과 안전요소를 반영하고 여성·아동·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내 안전지원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다. 현행 규정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유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위해요소는 시 자체적으로 적기에 응급조치(간단한 보수 및 수리)를 취해 ‘안전도시 광명’을 만들고자 한다.
이외에도 △매월 4일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축안전의 날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갈등해소 지원센터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제작보급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진단, 점검)추진 △광명 건축정보 상담실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대행 및 사용실태 점검 △업무대행 건축사 세움터 전산활용으로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
우리 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건축규제개선 T/F팀을 운영하면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바꾸기보다는 보완하는 건축·주택정책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해 건축행정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정책시행으로 건축서비스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고용수 광명시 주택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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