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道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난임부부 270명 대상 1인당 3개월간 무상 지원… 31일 신청 마감
경기도의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의 포부다.
도와 도한의사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기도내 난임부부 약 270명을 대상으로 환자 1인당 3개월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2년 5월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 경기도한의사회) 또는 이메일(ggakomny@gmail.com)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한의사회 블로그(http://ggakomny.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 ‘난임사업’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도내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박광은 회장은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범국가적 문제”라며 “국가적 문제에 대해 양의와 한의를 나눠서 양의 난임 치료만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 난임 치료가 성공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경기지부에서 좋은 데이터를 내놓아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비교적 쉽게 한의 난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지원사업의 단장을 맡은 윤성찬 도한의사회 부회장도 “한의약을 통해 자연임신을 소망했지만 비용부담때문에 포기했던 난임부부들이 체계적이고 충분히 한약을 복용해 자궁건강을 개선하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그 어떤 저출산대책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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