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20만원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CCTV와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법면)과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한 데 따른 조치다. 더욱이 해마다 명절 연휴때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과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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