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 4주일 이상 진단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입원위로금(7일 이상)은 1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최고 2천만 원이 보상돼 해마다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객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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