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이 짧다 보니 각 후보 캠프는 녹록찮은 선거 환경과 조건에 놓이게 됐다. 우선 각 정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며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 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순회 경선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짧은 선거 기간에 분야별 정책과 공약으로 어필하기보다는 단기간 동안의 효과를 위해 네거티브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네거티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심리를 이용해 선거에서 경쟁자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흠집을 내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게 하는 선거 전략이다.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더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제기한 의혹이 단시일 내에 제대로 확인하거나 해명할 수 없는 경우 그 후보자는 의혹을 고스란히 떠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기대선 정국에서 네거티브 과열 조짐은 벌써 감지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15일 기준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비방·허위사실공표 조치 건수는 5천879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5천870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있었으며, 5건은 고발, 4건은 경고 조치했다. 삭제요청 5천870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등 비방 4천662건,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 방법 등 위반 1천192건, 특정지역 등 비하모독 5건, 기타 11건이다.
실제 사례에서 허위사실유포의 주요 수단으로는 사용된 것은 유튜브, 위키백과, 페이스북, 밴드 등으로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가 중심이다. 기존에는 SNS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종 네거티브 수법이 등장했다. 바로 ‘가짜뉴스(fake news)’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이 기사화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허위사실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신뢰성 있는 뉴스로 위장되기 때문에 그 전파력과 파괴력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차원에서도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과 유포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회도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도권에서의 네거티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은 고무적이지만 무엇보다 유권자 스스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유권자 개개인이 네거티브를 포함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어떤 제도보다 네거티브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유권자의 최소한의 의무다. 유권자가 그 최소한의 의무조차 회피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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