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아시나요?

종이계약서·인감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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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 이상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대부분 정상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부는 투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업·다운계약 등 불성실한 계약을 하고 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계약, 무자격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종이계약서와 인감없이 부동산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간편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도민, 개업공인중개사와 담당공무원에게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개보수도 2~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가 가능하며 등기수수료 30% 할인,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둘째는 편리성이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시·군·구청을 방문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이뿐인가. 일반 서민이 가장 많이 계약하는 전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셋째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무자격, 무등록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함은 물론 이중계약,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경제적이고 안전성, 편리성이 보장되는데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몰라 종이계약서와 인감을 활용한 예전 방식의 계약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활용한다면 부동산 매매가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법행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이용해 한 단계 도약한 선진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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