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심판 결정문’ 공직자 직무지침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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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헌법적 절차인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파면’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한 공무원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됨은 물론 공무담임권과 연금수급권도 박탈되는 등 공직자에게는 회복불가하고 불명예스러운 징계처분이다. 일반 공무원 파면처분이 이와 같은데,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한 파면은 국가존립과 운영측면에서 그 영향이 일반공무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그 판단근거가 간결하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였고, 두 번째, 대통령이 사인의 이권에 개입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세 번째 직무상 비밀문건을 유출하여 법령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생명권 보호의무, 직책 성실의 의무도 위배했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표현한 ‘지위와 권한 남용’,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사인의 이권개입’, ‘기업의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의무’, ‘성실의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 틴핵심판 결정문의 요지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결정한 위 사유들은 일반공직자들의 직무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파면 등 징계처분의 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으로 적용된 위 3가지 논거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의 비위행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허가를 부당처리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기업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는 소극행정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SNS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직무관련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보안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의 정도,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은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업무한계 등에 대해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수호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인의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 적시된 판단 취지를 깊이 명심하여 공무원의 행위기준 및 직무지침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욱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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