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비용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천400만원)이하인 세대다.
지원 대상으로는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오는 4월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확정대상자에 한해 오는 5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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