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대상은 연천과 화성 등 한강청 관할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가운데 해빙기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등이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 채취장과 도로, 택지개발사업장 등 15곳이다.

 

특히, 한강청은 토사 유출에 대비한 각종 재해방지시설(침사지 등) 적정 운영 여부와 공사현장 내 절토성토 사면의 적정처리 여부, 비산먼지 방지대책 시행 여부, 주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승인기관을 통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해빙기 특별점검은 물론 연중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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