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은 신종감염병 발생하기 전후 위기소통에 대한 기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ㆍ평가체계 등을 담았다.
‘표준운영절차’는 ▲ 주요 감염병과 관련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은 필요할 때 해당 자료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goo.gl/ISq9Nb)에서 내려 받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오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와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을 함께 발행했다.
앞으로 이번 발간물을 시각물과 동영상 등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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