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길이 머무는 푸른 가평, 산불예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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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이는 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평소방서에서 제공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4만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736건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경기도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가 약 1만여 건이고 그 중 임야화재는 998건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평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63건으로 경기도 전체 임야화재 중 16%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가평소방서 및 가평군은 다년간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임야화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력부족과 논·밭두렁을 태워 병해충을 방제하려는 잘못된 상식과 정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가급적 무조건적인 소각은 자제하고 만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군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근 농가들과 함께 공동소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는 소각 등 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불놓기 허가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마을단위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야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다. 건조기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커지면 산불로 확대되고 검게 그을린 산은 다시 복원하는 데만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화재발생 시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화재를 끄려다 심장발작을 일으키거나 연기흡입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나마 산림은 복원이 되지만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는다면 이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여 소방서 및 가평군청 등 관계 당국의 홍보활동 및 계도에 귀를 기울이고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농업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윤 가평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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