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에서 제공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4만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736건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경기도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가 약 1만여 건이고 그 중 임야화재는 998건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평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63건으로 경기도 전체 임야화재 중 16%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가평소방서 및 가평군은 다년간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임야화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력부족과 논·밭두렁을 태워 병해충을 방제하려는 잘못된 상식과 정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가급적 무조건적인 소각은 자제하고 만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군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근 농가들과 함께 공동소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는 소각 등 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불놓기 허가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마을단위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야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다. 건조기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커지면 산불로 확대되고 검게 그을린 산은 다시 복원하는 데만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화재발생 시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화재를 끄려다 심장발작을 일으키거나 연기흡입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나마 산림은 복원이 되지만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는다면 이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여 소방서 및 가평군청 등 관계 당국의 홍보활동 및 계도에 귀를 기울이고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농업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윤 가평군의회 의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