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자기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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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피고인’이라는 방송드라마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나도 몇 번 보았는데, 검사가 자신의 처와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는 줄거리였다. 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드라마속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검사도 처와 딸을 죽인 천인공노할 범인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누명을 쓸 수가 있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인들이야 어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겠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나 수사당국도 워낙 일이 많다보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것 같다. 억울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결과 처벌되기는커녕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때가 많고, 이렇게 되면 억울함을 풀기는 커녕 도리어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고 큰 소리를 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고소사건에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면 그 영향이 민사소송에까지 미쳐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각자가 스스로 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법적 사고방식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계약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무슨 약정을 할 때 꼭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어쩔수 없이 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나 형제, 친척, 친한 친구 간에도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친분관계 때문에 차마 서류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울 때는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쟁이 생겼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는 쉽게 가면서도 정작 법률문제가 발생하여도 변호사 사무실을 잘 찾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결코 높지 않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곳이 많고 유료라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상담료를 지불하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법률상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수감 중인 다른 피고인이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선고받는 내용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란다원칙’이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제로 연행하였을 때는 그것은 불법체포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체포행위에 대하여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으며, 불법체포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법률지식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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