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이 같은 문제에 더욱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을 이용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지난달 24일부터 우리나라에 서비스되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 중이거나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위가 사고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인 시대에 포켓몬고 게임으로 인해 스몸비가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포켓몬고 게임으로부터 우리나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운전 및 보행 중인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표시하고 사용을 막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4년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등 통신사업자가 걸어가는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감지해 경고화면을 표시하고 사용을 막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한 사례가 있었다.
둘째,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은 이동속도가 빠를 시 운전여부를 물어보고 ‘예’, ‘아니오’로 답변토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전 중이라도 쉽게 답변하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여부에 대한 질의를 까다롭고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포켓몬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점들을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여기저기 이동토록 요구하는 동승자들도 교통사고 발생 리스크 요인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승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갑자기 차를 멈추게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올리도록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명백히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휴대폰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포켓몬고 게임 이용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음주운전과 같은 방조 책임을 묻는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운전자 스마트폰 이용 확인 시 동승자들에게도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행자가 포켓몬고 게임에 몰두하여 차도로 무단 진입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단속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액을 현재 3만원에서 두 배로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스쿨존, 주요 통학 길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포켓몬스터 주요 출현지점과 대학가, 환승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역세권 지역 등에서는 청년 및 일반성인 대상으로 보행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016년도에 울산광역시, 속초시 등 우리나라 동해 지역으로 포켓몬고가 출현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지역을 찾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바가 있다. 포켓몬고를 위기 요인으로만 보지 말고 이 같은 장점을 잘 살려서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무엇보다 안전한 게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에 있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