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3년 후 아이의 아빠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재혼을 이유로 아이의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끊었다. 결과적으로 외할머니는 1년이 넘게 아이를 보지 못한 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재혼한 여자를 엄마로 알고 적응하고 있는 아이에게 나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때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그럼, 위와 같이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조부모와 아이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될까?
우리 법원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까닭에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가정의 해체에 따른 애착 관계의 단절이 아동의 복리와 그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아이의 엄마가 사건본인 출생 과정에서 사망한 후 아이의 엄마대신 외할머니가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아이를 양육하며 아이의 사이에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이를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단절시키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외할머니가 위 민법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닌 아이의 외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아이의 엄마에 갈음하여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아이의 조부모에게는 아이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한 예외적으로 손주와 사이에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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