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명의신탁부동산 처분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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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여러 이유가 있어 친구인 을에게 부탁하여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명의신탁은 형벌과 과징금으로 처벌되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지 을이 아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다. 즉, 위 사례에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마치 자신이 A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병에게 매각하게 되면,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갑은 졸지에 소유권을 잃게 된다. 여러 모로 명의신탁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런데 을이 A부동산을 제멋대로 처분한 위 사례에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을이 그 매각대금을 갑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은 양도차익을 전혀 얻은 것이 없는데 세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다. 

우리 법원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왔다.

 

다만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즉 위 사례에서 A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을이 그 매각대금을 갑에게 ‘환원’하였다면, 그때는 다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A부동산이 처분된 것임에도) 갑이 다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환원’의 의미를 좁게 보고 있다. 즉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4년9월4일 선고 2012두10710 판결),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년11월26일 선고 98두708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우리 법은, 여러 수단을 통해 명의신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을 수탁자가 보유하면서 즉시 환원하지 않고 있는 한, 신탁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과세 및 형평의 이념을 중시하는 조세법의 이념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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